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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자격조건부터 지급일까지 총정리

by 올드프렌드 2025. 8. 25.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신청 방법 등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5월에 신청했었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해 보니 8월 28일이 지급예정일 이더군요. 몰라서 못하셨거나 내년에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 1회 정기 또는 반기별로 나눠 진행되며,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 신청

    2. 2025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총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2-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 부양 

        *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이하)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2-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와 본인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각각 300 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자녀 장려금은 7,000만 원 이하)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 2,200만 원 3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00만 원 ~ 3,200만 원 3 ~ 285만 원
      자녀장려금 400만 원 ~ 7,000만 원 자녀 1인당 50 ~ 100만 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만 원 ~ 4,400만 원 3 ~ 330만 원
      자녀장려금 600만 원 ~ 7,000만 원 자녀 1인당 50 ~ 100만 원

     

    🔔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 감액됩니다.

           ( 즉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미만 구간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4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24년 중 전문직 사업자

          4. 2024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자격 조건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3가지 채널이 대표적입니다.

      3-1. 홈택스 및 손택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합니다
    •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2. ARS 전화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 계좌번호가 안내됨  >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자동신청 동의 > 신청완료
    •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합니다.

      3-3. 자동신청 대상

    • 이전 신청 이력자 중 일부는 국세청에서 자동신청 안내문을 발송됩니다.
    •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 계좌 변경이나 소득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3-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해 주는 신청대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 🔔 신용이 좋지 않아 계좌로 받기 힘든 분들은 현금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우체국에서 수령)
    • 🔔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령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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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시기와 지급일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2025년 3월), 하반기(2025년 9월)
      • 지급일:
      • 정기 지급: 2025년 8월 말
      • 반기 지급: 상반기분은 6월 말, 하반기분은 12월 말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5. 지급금액 총정리

    2025년 기준,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기준 상한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별)

    가구원 구성 구간 총급여액 등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2,7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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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

    6-1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5. 9. 1. ~ 9. 15.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6. 3. 1. ~ 3. 16. 2025년 6월 말
    2025년 9월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정산 -

    📝 비고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말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4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과 합산해 2025년 9월 정산됩니다.

    6-2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비교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비교표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시기 매년 5월 상반기(3월), 하반기(9월)
    지급 시기 8월 말 6월, 12월 말
    지급 방식 1회 일괄지급 2회 분할지급
    장점 정확한 소득 기준 빠른 수령 가능

    * 정기신청은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 정확하나,
       반기신청은 추정 소득 기준으로 일부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녀장려금과의 차이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두 제도는 동시 신청 가능하지만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별)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자녀 장려금 계산방식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30 ÷ 1,90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30 ÷ 1,500)]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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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직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자동신청 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좌 정보나 인적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직접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

    Q. 지난번에 받았는데 이번엔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A. 소득 증가, 재산 증가, 가구 구성 변화(예: 결혼, 이혼) 등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및 꿀팁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변화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시기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p!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 자동신청 대상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감액 없이 최대 금액 받기